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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재판부 “수법 불량하고 피해액도 커 실형 불가피”<br>”횡령ㆍ배임 혐의는 무죄”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6일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구 전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 또한 매우 크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 역시 큰 금액”이라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회사의 약속 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대표권의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의무 없으며 엑사이엔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

구 전 대표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3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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