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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부상…반칙 아니면 책임 없다”

수원지법 민사합의5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대 1 농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배모(30)씨가 김모(3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배씨의 부상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1대 1 농구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인다”며 1심을 유지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대학 동기인 김씨와 1대 1 농구경기를 하다가 무리한 동작을 한 김씨의 머리에 눈을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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