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등 레미콘제조업체 간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염화이온농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로 최대 91차례에 걸쳐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현장에 판매한 불량레미콘은 레미콘 염분 법정기준치(0.30㎏/㎥)를 초과한 0.34㎏/㎥의 염화이온농도가 측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바닷모래 공급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를 4∼116차례에 걸쳐 레미콘업체에 공급했으며 김모(60)씨는 이 기간에 37만6,000여㎥의 바닷모래를 공급했다.
검찰은 1,000㎥의 바닷모래를 섞은 레미콘으로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공급한 바닷모래만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닷모래로 제조한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부식이 심해져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과 철근 부식이 빨라져 건물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레미콘 관련 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해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건축자재 불량 공급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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