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최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조치했다.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제도가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내 규정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용유·간장·전당분과 같은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압착 등 가공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원은 전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의무화와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 작물로 표시 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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