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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초등교사 임용’지역가산점제 정당”

수도권 인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교사임용 지역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타지역 교대 출신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는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우수한 인재를 해당 지역의 교대로 유치해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는 다른 가산점과 달리 교사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김씨 등은 2010학년도 서울시 초등 임용에 응시했지만 합격기준점수(264점)보다 0.17~1.37점씩 미달해 시험에 떨어졌다. 이에 "지역가산점은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고 임용 기회를 침해하므로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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