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과천등 신고지역 지정될듯
입력2004-05-10 10:04:14
수정
2004.05.10 10:04:14
김포·천안·아산 5곳 집값상승률 평균 두배…20일전후 결정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전국 5곳이 이달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용산구와 과천시, 김포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곳의 집값이 4월 한달간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전후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지역 대부분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월 전국의 집값 상승률이 0.2%(서울 강남 1.6%, 강북 0.8% 상승)를 기록한 가운데 용산구(월간 2.5%, 3개월 4.9%)와 아산시(월간 1.7%, 3개월 4.1%)는 1개월은 물론 3개월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으며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막판 심의과정에서 빠졌는데 최근의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산구와 과천시, 천안시, 아산시 등 4곳은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리고있어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강남.강동.송파.분당구의 경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이미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용산과 과천 등이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경기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새로 올랐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으면 일단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