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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국내서 출생한 베트남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정식 부부를 제외하고 국내서 동거중인 베트남인들의 경우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불가능,아이들을 본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이들 일당은 악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한국국적으로 입적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이모씨(53), 이씨와 위장 결혼한 베트남 여성 응웬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씨에게 위장 결혼 베트남 여성 및 신생아를 연결시켜준 국제결혼 브로커 안모씨(6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와 베트남여성 응웬○○씨는 브로커 안모씨의 소개로 울산에서 동거중이던 베트남인 누엔○○(남ㆍ29) 및 리홍○○(여ㆍ27)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이들이 출생한 신생아 정모(남ㆍ2)군을 이씨 자신이 혼인 외로 출생한 아들이라며 허위보증인 2명의 확인을 받아 서울 구로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안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 응웬○○(구속)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구속된 이씨와 응웬○○이 혼인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이후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아동이 3,000여명에 이른다”며 “향후 이들의 인적사항이 국제범죄조직원이 신분을 위장 국내에 입국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울산경찰청 관계자가 16일 베트남 유아 불법 국적취득 사건과 관련, 울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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