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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소란피우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입력2010-06-15 10:28:06
수정
2010.06.15 10:28:06
김광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15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시설 내에서 기존의 무단점유, 상품·서비스 강매, 호객 외에 노숙이나 폭언 및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도록 하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공항을 특성과 항공기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항공기 운항이 적은 공항의 유지비용을 줄이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항별 등급은 올해 말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해 인허가 처리절차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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