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 매년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2월부터는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가 변경돼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제도 적용에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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