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 성인인증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 매년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 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2월부터는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가 변경돼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제도 적용에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