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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성폭행범 제대후 항소심서 징역 4년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폭행범이 제대 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기절시켰고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주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119'라고 외치며 범인이 아닌 듯 행동하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점 등등 볼 때 주취에 의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상가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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