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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안' 철회 요구

기아자동차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임단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단협 상견례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14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노조 측이 17일 갖자고 요구한 상견례는 물론 협상 자체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노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측은 “법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게 된다”면서 “회사 권한을 벗어난 내용을 노사가 협상하자는 주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말 사측에 전달한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노조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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