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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횡령' 대원외고 전 교장 벌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최모(64)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원, 이모(57)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대원중 법인인 대원교육장학재단의 이모(80) 전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7년 7월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임의로 같은 재단 소속인 대원중 건물의 복도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을 대원중 건물 복도 확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최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09년 양암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급한 1억2,000만원에 대해선 "학부모 대표들의 동의 아래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대원학원 기부금으로 받아 사용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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