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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교통사고 피해… 정부, 보상 서비스 강화

버스·택시 등의 난폭운전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버스나 택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버스·택시와 교통사고가 연루된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의 보험사(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한 뒤 지불보증을 해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이 곧장 보상에 나서게 된다. 또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상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면허 취득요건인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무마하려 하거나 상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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