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게 부여된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 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되면서 당국 허가 없이도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출규제 완화 대상은 기밀부품이 들어있지 않은 통신위성과 제한된 목적의 원격탐사위성 등으로 제한하고, 군사ㆍ정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성 등은 군용물자리스트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특히 모든 수출 및 재수출 금지대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명기됐다.
미 의회는 지난 1999년 중국이 쏘아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군용물자리스트로 이전시키고 이를 해제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미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로 자국 우주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완화 요청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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