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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재산 총괄 관리 법적 토대 마련
입력2011-05-01 16:53:26
수정
2011.05.01 16:53:26
지식재산기본법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 ‘법적 근거’ 마련</br>삼성ㆍ애플 소송 등에 체계적 대응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식재산의 통상무기화 및 글로벌 경쟁기업간 특허소송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지난 2009년 관련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 된 후 2년 만에 비로소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것.
국무총리실은 1일 “지식재산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이 골자다.
우선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각 1명(총2명)의 공동위원장과 위원 38명(당연직 22명, 민간 16명)으로 구성되며, 특성과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점검ㆍ평가,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장하고 매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ㆍ촉진과 분쟁해결제도 개선, 신(新)지식재산 활성화, 친(親)지식재산 사회기반 형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본법에 의해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한 ‘추진계획’을 종합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본법에는 현재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과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된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ㆍ전문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 산하에 가칭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해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실제로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던 지난달 29일 “앞으로의 시대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은 특허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가 (기업의) 특허싸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해 힘을 실었다.
즉 삼성의 사례와 같이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 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기본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전략의 핵심 어젠다”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적으로 법이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기본법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개월이 경과한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해 총리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으며,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을 제정해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뒀다. 중국도 2009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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