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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397억원 법인세 소송 패소
입력2010-11-19 14:28:02
수정
2010.11.19 14:28:0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현대모비스가 "397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했으며 현대우주항공 청산 후 증자 참여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2007년 1월 손실처리한 960억원에 대해 "현대차가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현대차에 총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주항공이 청산된 후 참여금액을 손실처리했다"며 각각 1076억, 397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는 법인 내부거래”라며 불복,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 당시 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현대차가 증자에 참여한 점 등을 보면 이는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며 556억원대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소송을 맡고 있는 울산지법은 내달 8일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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