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고층 빌딩 건립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거주할 자격을 부여한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활성화 방안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해운대구 중동에 세워질 해운대관광리조트(조감도)의 일반 숙박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허용해 달라고 최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도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비자를 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일반 숙박시설의 외국인 분양률이 전체 객실의 20~30%를 웃돌면 다른 지역 여건을 감안해 투자금액 5억~10억원 규모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시행사인 엘시티는 거주 비자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계 자본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둔 터라 부동산투지이민제가 시행되면 2년 이상을 끌어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허용되면 기장군에 조성되는 동부산관광단지 일반 호텔(1,650실)과 콘도미니엄(815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특구인 해운대 지역 호텔 등 민간 사업장에도 투자이민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투자 이민에 팔을 걷어 부고 나서자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지부진하던 대규모 민간 건설사업의 재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외에도 롯데타운(107층)과 WBC 솔로몬타워(108층) 등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여러 개의 대형 민간 투자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롯데타운은 호텔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밀려 주춤한 상황이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WBC 솔로몬타워도 부지(16만㎡) 공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지상권 소송, 재공매 유찰 등 악재가 겹쳐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들 사업이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외국인 투자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뚜렷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곳이 제주시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2월 제주시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와 전남 여수시 경도, 인천시 영종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문턱이 높아 유치실적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제주도에만 352건(2,307억원)이 투자됐을 뿐 나머지 3곳은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