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655억원), 부적정표시(20건·452억원), 손상표시(3건·2억원), 허위표시(2건·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형강(721억원), 합판(213억원), 플랜지(18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형강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었으며, 합판은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랜지(강관을 연결하는 철강제)는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가공 과정에서 표시가 떨어져 나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건축자재처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세관(국번없이 125)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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