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위명여권 소지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9개 국적의 외국인 3,648명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이는 2,871명이며 국외 신고자는 777명으로 집계됐다.
신고자들의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 국적인 조선족 동포는 전체의 98%로 3,604명이었고 중국 국적의 한족은 28명으로 0.7% 수준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는 몽골(13명), 필리핀(10명), 베트남(6명) 순이었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이들이 2,252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재외동포 552명(15%), 결혼이민 448명(12%), 영주자격 258명(7%), 기타 등이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입국규제 기간인 6개월 이후에 비자를 다시 발급해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끝난 이번 달 1일부터 신원불일치자로 적발ㆍ단속되는 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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