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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통행차단 피해보험 추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 차단 등으로 물자 반출입을 못하게 될 경우 보험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해 유사시 물자 반출입 지연ㆍ차단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역보험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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