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신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신씨는 당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입장을 다시 들을 방침이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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