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촉진지구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3개 구역(14R, 15R, 16R)에 대해서는 평형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일 도에 심의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의 결과 5개 구역은 원안대로 해제 후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14R, 16R 두 구역은 녹지축 기능을 확보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 15R 구역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 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사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가 당초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15구역으로 축소 조정 중인 상태”라며 “주민반대 구역인 13개 지구 내외가 추가로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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