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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벌금형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동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당비를 매달 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지 않은 후원회원이라도 정당 후원을 위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는 성립한다”며 양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또 기부횟수와 액수가 적은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선고에 앞서 법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27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하고 CMS 이체방식을 활용해 민주노동당 계좌에 수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금전 등을 특정 정당에 납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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