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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 중개업소 간판 2개까지 설치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개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홍보 간판을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간판 정비를 위해 최근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시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폭 20m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변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가 1개로 제한되고 폭 20m 미만 이면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에는 2개까지 허용된다. 간판 규격은 가로형의 경우 크기를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하고 세로 크기는 판류형 폭 80㎝ 이내, 입체형 45㎝ 이내로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원색에 큰 글씨로 쓰여 보는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이 산뜻하게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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