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80만~130만명이 시장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발의자의 한명인 대니얼 드롬 시의원은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그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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