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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조례' 도의회 통과, 경기교육청 내년 1학기 시행
입력2010-09-17 13:36:48
수정
2010.09.17 13:36:48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 학생인권 조례가 17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도 교육청은 향후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감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담았다.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 시행과 관련, 경기교총 등 일부 시민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과정에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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