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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선발 때 키·몸무게 등 제한기준 폐지

의무경찰 선발에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기준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체중·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1 이상인 자만 의경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신장이 159㎝ 미만이거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의경 선발의 시력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을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시력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의 시력이 0.1 미만이더라도 안경을 썼을 때 0.8 이상이 되면 시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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