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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처리 5개월내로 단축
입력2010-06-20 17:20:17
수정
2010.06.20 17:20:17
결정서 전문도 인터넷에 공개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5개월 내로 줄어들고 심판결정서 전문이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20일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접수분부터 심판처리 기간이 150일 이내로 단축된다. 그동안 심판청구일로부터 심판결정일까지는 평균 174일이 소요됐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현재 108명인 심판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심판원은 전문가들의 조세심판 과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상임심판관 6명 중 1명을 공모직 또는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의 특별채용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전문가들과의 인사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심판원은 현장 확인조사 강화와 함께 증거자료 직접 수집, 심판청구인 측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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