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배임 혐의는 경영진 개인의 치부를 위해 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르다"라며 "또 김 회장이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동안 대기업 총수로서 경제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