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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집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 사건의 배임 혐의는 경영진 개인의 치부를 위해 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르다"라며 "또 김 회장이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동안 대기업 총수로서 경제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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