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현행 양도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00년대 중반에 강화되거나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한 만큼 두 세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현행 정상세율은 6~38%이며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05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됐으나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시행이 5년간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시장의 합의는 이미 중과 폐지로 모아져 있다. 과거에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데다 실제 양도세 징수액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11조3,000억원이던 양도세 징수액은 2011년 7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을 활용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징벌적 과세는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정상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복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시장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세목이 살아 있는 종부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정상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세"라며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도 "좋은 집에 살면 그에 따른 부담은 재산세로 내면 된다"며 "미실현 차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종부세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처럼 정치적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축소됐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만 줄어들 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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