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P(56)씨의 상고를 기가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8일 밝혔다.
P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치마아래 입은 속바지가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나 동기가 없었거나 P씨가 속바지를 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P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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