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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지원과 주차장 기준 완화안을 담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 이후 일부 투자자와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컨설팅이나 사업추진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인 조합 및 중소업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업규모가 작아 대기업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토지를 소유한 중견ㆍ중소법인들이 시행 주체가 돼 임대 및 분양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은 한 컨설팅업체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모두 18가구로 구성된 이 연립은 지은 지 24년이 넘었으며 주민들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룸ㆍ기숙사형 주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총 7개 동 14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세대 외에 원룸과 기숙사형이 혼합된 형태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단지에는 일반아파트처럼 커뮤니티시설과 상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만들 계획이다. 총 3가지 타입으로 25ㆍ33㎡형은 분양하고 17㎡형은 임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사업성 분석 결과 연 7~8%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000만~1,200만원대이고 인근 원룸의 임대시세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가량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로, 임대료를 가구당 보증금 350만원에 월세 35만원선을 받을 경우 이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의 나인성 연구원은 “정부 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기준이나 절차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 주차장 기준완화 등으로 사업성과 투자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특히 20㎡ 이하 도시형 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한 점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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