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9일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며칠 후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금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상담에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9월 다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
당시 성동구치소에서는 12명이 김씨와 같은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돼 있었으며 주간에는 2명의 직원이, 야간·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25개 화면으로 수용자들을 모니터링했다. 김씨가 사망한 날은 휴일이어서 1명의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직원은 김씨의 자살 시도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구치소 측에서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한 수용자에 대해 전문적 상담과 집중 시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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