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범위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2층 이하,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또 과거에는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이번에 건폐율 한도를 없애 저층의 사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 중 32%인 52개 지구에서 과도한 건축규제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의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건축규제 완화가 도심 재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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