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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인 대기업 간부도 함께 기소

검찰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건에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간부도 함께 기소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선박블록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고,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 2곳의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블록 위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협력업체 대표 뿐만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13일 전기용광로 옆에서 벽돌 교체작업 중 냉각수가 수증기 폭발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 제련소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울산지검의 산업안전사범 기소 인원은 2013년 2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7명으로 33배 늘었다.

울산지검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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