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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땐 기존규제 폐지해야

규제비용총량제, 9월부터 국토부 등 8개 부처 시범운영

규제가 많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이 9월부터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규제비용총량제가 이들 부처부터 우선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안전 규제로 판정되면 총량제 적용의 예외가 된다.

정부의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20일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확정해 시범 실시할 국토부와 산업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중기청 등 8개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각 규제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규제 신설시 그 비용과 비슷한 기존 규제를 철폐토록 해 규제 총량을 유지·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도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규제 비용을 분석할 규제연구센터를 설치, 모든 규제를 검증하고 비용을 따지기로 했다.

국조실은 다음달까지 8개 부처의 대표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에 중점을 둔 후 9월부터 '신(新) 규제 신설시 구(舊) 규제 폐지'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 8개부처는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의 도입과 동시에 동일한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 특히 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규제라 해도 강도 및 파급효과를 고려,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



국조실은 규제비용총괄제를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되 규개위 심의를 거쳐 안전 관련 규제로 판명되면 '적용 예외'로 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연말까지 규제비용총괄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해 내년부터 전부처 전면실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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