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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조성·재개발·재건축때 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2006-07-19 17:36:54
수정
2006.07.19 17:36:54
오는 2008년부터 도시의 홍수 예방을 위해 신도시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는 빗물을 잠시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ㆍ자연재해대책법ㆍ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진 홍수해 관련 법률들을 보완, 연계한 것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도시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설치돼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홍수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이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도시 내 중대 규모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시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아파트 동간에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 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 특성, 하천 수위, 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 저지대의 침수 예보기준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한다. 또 하천범람시 물이 흐르는 방향을 예상, 호수범람 예상도를 작성하고 주민 등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ㆍ대피소 등을 작성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안양천, 파주시 문산천 등 국가하천, 지방 1ㆍ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으로 홍수 가능성이 있는 유역 전체를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지자체들은 정부ㆍ시민 등과 함께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하수도 설치, 주민대피체계 등 유역도시홍수관리계획을 짜게 된다.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는 구역 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정과 지자체간 분담해 마련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부 지역 집중호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홍수피해 규모가 매년 2조원에 달하고 특히 도시지역의 재산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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