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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본회의 통과

세월호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찬성 146표에 비해 반대(71)와 기권(32)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유병언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상정에 앞서 여야 의원 5명은 토론에 나서 각자 법안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동행명령제, 묵비권 배제,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 사실상의 공개수사 등을 문제 삼았다.

야당에서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네 가지 부족한 점을 거론하면서도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으니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한세영양 어머니의 편지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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