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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로펌 성공시대] 지철호 대표변호사 "부동산 투자때 현장·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지철호(57) 법무법인 조율 대표변호사는 의정부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과거 미등기부동산사건이 많았던 지역 중 하나가 의정부지법 관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 대표는 다른 변호사보다 부동산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력을 갖게 됐다. 지 대표는 "처음부터 의정부에서 부동산 분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선택이 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 대표가 부동산 사건에 몰입하게 된 배경에는 파고들수록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아직 법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며 "억울하게 부동산을 날린 사람들을 구제해 다시 찾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끼게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지 대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맹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분양광고만 믿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다. 지 대표는 "계약서가 아닌 분양광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며 "광고지나 소개자 말만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계약서가 아닌 광고에 나온 내용은 계약이 아닌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판단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 대표는 "만약 전철역이 들어온다고 주장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질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광고 내용이 맞는지 재차 따져보고 관련 서류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대표는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부동산 사건을 외면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은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사건 수임이 가능해 전문성을 키우기 좋고, 주택 하자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남들과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철호 대표변호사는

△1958년 경기 의정부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박사 △사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1989년 변호사 개업 △2002년 법무법인 이지 대표변호사 △2008년 법무법인 조율 대표변호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전국도시재개발연합회 고문변호사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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