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행안부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운영
입력2010-03-01 18:46:35
수정
2010.03.01 18:46:35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위법 단체협약 체결·존치,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등의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에서 확인한 뒤 개선하도록 한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익명으로 e메일(goodnosa@ko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진정성과 적시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도 준다.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달 1일 각급 기관에 공무원 노사 불법 관행 해소 지침을 통보했으며 상반기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