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LIG건설 CP 투자자 서모씨 등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 책임을 3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P에 대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만한 투자자에게는 증권사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로 고수익형 상품에 투자해온 서씨 등의 투자 성향을 볼 때 이 사건 CP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정도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성향이 중립적인 원고들에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추천한 증권사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의 설명 의무 수준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대해 증권사가 CP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투자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CP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했으나 나머지는 청구가 기각됐다. 3월 처음 나온 2심 판결에서는 증권사 책임을 30% 인정했다.
LIG건설과 LIG그룹 경영진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2,2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8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인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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