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일부터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산단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가 도입된다. 공모를 통해 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해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한다.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아이스퀘어(컨퍼런스·전시·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공간) 부지(3만㎡)에도 민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도로공사 부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43만㎡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하는데 부지 조성과 건축에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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