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187건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3만1,660건)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동포(조선족) 박모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최모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해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90회 진료를 받았다. 공단은 최씨의 출국 기간 중 진료를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133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이 도용되면 피해자들은 질병 내역이 왜곡돼 사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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