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60% "정년 연장 필요"
입력2010-12-08 08:57:30
수정
2010.12.08 08:57:30
법적권고 기준인 60세까지 늘어야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24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61.4%가 법적 권고 기준인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고령근로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4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40.5%),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36.5%), ‘숙련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30.4%), ‘고령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의 대책이라서’(16.2%),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어서’(14.2%) 등의 답변 순이었다.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법으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기업이 40.8%로 가장 많았다. ‘정년만 연장’은 20.8%,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가 16.3%, ‘재고용제도’는 12.2% 였다.
정년연장이 회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46.4%로 ‘영향이 없다’(36.4%)는 응답보다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은 17.2%로 나타났다.
한편, 정년이 정해져 있는 기업(151개사) 가운데 32.5%가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