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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프장 "차별입법" 강력 반발
입력2008-09-19 18:27:18
수정
2008.09.19 18:27:18
국회 '지방 골프장만 세금완화' 조특법 개정<br>"행정구역 경계로 세율 달라지는건 어불성설"<br>골프장경영協도 "위헌소송등 법규 개선 추진"
국회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지방 골프장에 대해 세금을 완화해주기로 하자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 적용 범위에 수도권 골프장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18일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전액 감면과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세율 인하 적용을 받게 된다.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2만4,120원은 10월 1일부로 없애고 각종 세금은 2008년 1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환급해 주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최소 4만원 이상 그린피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골프 여행객이 국내로 발길을 돌리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골프장 측의 노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년 일몰제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지속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 골프장들은 “해외 골프 투어를 떠나는 골퍼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골프장만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안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조치”라며 “불과 10분 사이에 있는 골프장이 행정 구역 경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경영협회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지방과 인접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차별입법”이라며 “위헌소송 등으로 불공정한 법규 개선을 추진해 수도권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금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 대중 골프장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세금 완화 덕에 그린피를 내릴 경우 대중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영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 최근 협회를 결성한 대중 골프장들은 19일 대책 회의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적용을 둘러싸고 골프장업계가 당분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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