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 모(41)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골든라이프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한 후 전국 병ㆍ의원에 2,000여개(7,000만원 상당) 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 씨가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6억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 측은 “불법 제품을 강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위해 사범 적발을 위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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