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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개헌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일본 우경화와 관련된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개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효과에 힘입어 정국운영에 자신감이 붙자 슬슬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9일 BS아사히방송에 출연, 장차 헌법 9조를 개정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다할 수 있겠냐는 논란이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는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유엔군을 구성,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유엔 헌장 7장을 명분으로 삼아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는 개헌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헌법 9조 카드를 꺼내 들며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엔화가 급락하고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명당 관계자는 "집단안전보장 문제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신중하게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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