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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의사라도 진료책임 있으면 사용자"
입력2009-05-01 17:44:32
수정
2009.05.01 17:44:32
의사가 진료행위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혼자 진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가깝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정신과 의사인 김모(63)씨가 자신의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자 병원 운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온 이모(47)씨를 상대로 밀린 급여 7,2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외과 전문의인 이씨 소유의 건물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모든 진료를 맡는 대가로 매달 1,200만원을 보수로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3월부터 2개월간 업무정지와 함께 의사자격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밀린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가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병원 대표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병원 수익에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았지만 정신과 의사 자격을 가진 원고를 단순히 명목상 대표로 볼 수 없는데다 직원들에게 직접 진료 업무 지시를 내려온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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