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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400억 원대 다단계 업체 간부 적발

‘선물투자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뒤 고객돈 1,4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금융다단계 업체의 간부가 검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4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간부 양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S사 대표 김모씨 등과 짜고 "주식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7%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7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투자자 5,400여명으로부터 총 1,46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실제 주식 선물에 투자한 금액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업체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김 대표 등의 권유로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직후 잠적한 김 대표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검거된 윤모씨 등 중간 간부 2명은 1ㆍ2심에서 징역 4~6년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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