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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착수

서울시·경북 등 3개 교육청

18일 징계위서 면직 등 논의

교육부 "미이행땐 형사고발"

서울시와 경북·전남도 등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북·전남도 등 3개 교육청은 오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은 전교조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만이 지난달 18일자로 복귀하고 12명이 미복귀 상태로 남아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1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경북·전남도교육청도 18일 징계위를 소집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분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데다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다. 징계위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계위 안건에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를 포함한 것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여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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